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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직장인 재테크 2019. 3. 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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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및 자동차 검사기간 초과시 과태료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해서 총60일이 주어집니다. 위반시 처분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과태료가 30만원까지 붙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챠량에 따라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자동차 검사기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규차량은 구매 후 처음 4년으로 그 기간안에는 검사가 없고, 그뒤에 10년까지는 2년입니다. 





10년 후 부터는 자동차 검사기간이 매년 1회씩 검사가 나옵니다. 승합차량은 자동차 검사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5년까지 는 1년이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화물차량 자동차 검사기간은 또 달라집니다. 소형은 10년까지 1년엔 한번, 이후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셔야됩니다. 중형은 5년까지 1년에 한번 그 이후는 6개월에 한번입니다. 대형을 운전하는 분이라면 2년까지는 1년에 한번, 이후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각 지역의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면, 교통사고, 고장, 가족들의 해외거주, 및 검사기간동안 국내 없을경우 등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이럴경우는 수리예정증명서와 관련 필요한 사진등, 교통사고시는 사고사실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받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서류와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사 검사기간 초과 시 과태료 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일 + 31일 내에는 정상적인 기간에 받는 검사입니다. 이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자동차 검사일을 넘긴 31기준에 30일 내에 받으면 과태료 2만원이고, 자동차 검사일을 넘기는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지속적 검사초과 시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일을 기준으로 앞뒤 한달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내용은 기능검사 분야 ,기기 검사등의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내 자동차 검사소를 찾아서 검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죠. 휘발유, 가스 차량은 부하검사 대상으로 :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질소산화물, 무부하 검사 대상으로는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등등의 검사를 수행하, 경유 차량의 검사는 매연, 엔진 정격출력, 엔진 정격 회전수 등등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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