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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직장인 재테크 2019. 3.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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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준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내집이 있어도 매도가 안되니 이사가기 힘들고 굳이 집이 있는데 매도하기는 아쉬우니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지역으로 직장문제등으로 갖고이 이사해야할 경우 조금 더 비싼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현금이나 대출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때는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현금을 만들어 이사를 해야 되겠죠. 즉 돈을 저렴하게 빌려서 원하는 지역으로 부족한 현금을 준비하여 전세자금을 마련해야합니다. 기존의 집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새로운 직장등 준비하는 집 부족한 자금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전세자금대출 조건입니다. 



필요한 현금이 나에게 없으니 금융권을 이용하녀 전세자금을 금융권에서 임대인에게 주고 임차인은 금융권에 이자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낮기때문에 사용하게에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되었을 때 그 전세자금대출 조건 시 발생된 금액을 금융권다가 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상품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낮은 금리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것입니다. 조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큰 무리없이 이루어지며, 일반 금융권 전세대출보다 유리한점이 많기에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임대인에게 집주인이 맞는지 사실확인을 위힌 기본 절차는 진행하지만 임대인과 무관하게 대출받는 것은 문제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이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존속 포함됩니다. ) 그리고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비교해보면, 청년의 해당되는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하여 2천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세대주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한 연봉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로 해당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6천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며, 상가, 사무실, 기타 체인점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들은 대출에서 제외의 대상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해당되는 금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통은 2%대 중반에서 3% 초반정도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일반 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버팀목전세대출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모두 업무가능합니다.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날짜중에서 먼저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고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만기 후 계약이 끝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전세자금중 금융권에서 대출해준금액을 금융권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임차인에게 인계하게 되면 깔끔하게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계약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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