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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계산

직장인 재테크 2019. 4.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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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계산



2019년 최저임금 계산

현재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360만 원이다.

그러면 실수령액에 대한 월급은 월 240만 원 후반에서 시작하여  250만원 원 초반의 월급을 받게 돈다.

남성 평균 직장인의 연봉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적 논리가 적용되는 현재 시점의 사회에서 대중의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가장 많은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전문 직업인이거나 정치인이 아니라, 공산품을 생산해주는 

공장근로자와 청소부 직군 또는 이와 유사한 직종이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2019년 최저임금 8350원×209시간 계산한다.

월급으로 계산을하면 145만 2900원이다. (8350원×174시간 적용)

사회적으로 평판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직책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대중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미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파악해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어 논의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노동시간 기준 52시간에 준하여 공휴일의 유급화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에 기준하여 5인 미만 사업주 사업장에 대하여 검토 및

논의를 한다고 전했다.

 소외받는 직업인들은 대중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제 소외층은 최소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는 않는다고 한다. 열실히 주어진 환경에 거짓없이 살아간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대중의 공장근로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누가 더  우리국가와 대중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을 전달할까? 열심히 농사지어서 땀흘린만큼 받아갈려고 노력한다. 일부 거짓. 비리에 있는 공직자들로 인해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애석하다. 국민의 세금이 이상한곳으로 흘러가고, 잘못쓰여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시 임금 계산방법

(1) 근로시간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주 ≒ 209시간 기준

- 월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 5일 + 토요일 5시간) × 4.34주 ≒ 44시간 기준

(2) 임금계산 기준

- 209시간 × 8,350원 + 44시간 × 8,350원 = 2,112,550원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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