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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직장인 재테크 2019. 5.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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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0년이란? 



소상공인들의 임차인들이 임대한 상가건물이나 또다른 임대한 사무실등을 최대한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대인은 매년 5%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규정을 하여 임차인의 갑작스런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만들어졌다. 




또한 임대 보증금을 포함하여 월세액을 합친 금액의 환산보증금이 상향되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상인들에게 조금은 더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임대료가 오르거나, 인테리어등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기간이 되기전 옮기는 등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영업, 소상인공 들의 부담이 줄고 좀더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영업 임차 상인들이 조금 더 장사하기 편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10년을 마음놓고 장사를 한다면 임차 자영업 ㅏ장들에게는 좋은조건일 것이다. 사실 5년내 자리잡고, 인테리어비용등 돈벌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제 좀 주변에 알려지고 안정적인 시점이 되면 5년이라는 세월 금방 가버리고 또 옮기는 일들이 반복되고 하였는데 안정적인 사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보증금9%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의 조건은 무조건 지켜주어야 임차인들이 장사를 그나마 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최소한의 상한선을 정해놓아야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으며, 매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0만명에 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면 이규정은 적용된다.



지금은 상가건물이 만일 불가피하게 재건축 된다거나 철거를 하면 상가 임차 상인은 보호를 못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물주가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를 준비하여 임대차분쟁의 해결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받고 장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다. 경기 불황에 임차료 지급하기도 힘든 경기에 길거리로 나오는 경우등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0년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장사를 한다면 크던 작던 도움이 분명히 될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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