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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직장인 재테크 2019. 5.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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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4대보험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됙도 하죠. 국민연금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등 운영을 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가 제외 될 수 있지만 오래전 만들어 놓은 쇼핑몰 수익이 없어도 쇼핑몰 개인사업자 이면 소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최소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9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쇼핑몰 운영 등 없이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제외 신청 시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국민연금 최저의 보험료는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공단에 확인결과 쇼핑몰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업을 신고하고 그 확인정을 국민연금 공단으로 폐업 확인서를 보내주면 관련된 그 달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하게되고 다음다부터는 국민연금 보류를 할 수 있다고 확인됩니다.




보험료를 안내는줄 알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저만 몰랐을까요? 혹시나 요즘 쇼핑몰 운영하시는분들 많으니 저와 같은 생각하는 분들에겐 참조되겠죠. 날씨가 더워집니다. 곧 무더운 여름 올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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