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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인 재테크 2019. 5.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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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감사원의 문책에 대한 요구에 징계처분에 대한 공사직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20년간 근무를 해왔고 많은 표창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을 보면 직장생활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업무이 스트레스 부분이 다르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직장생활의 과중한 스트레스는 존재합니다.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부분은 어느채임인가의 항상 어려운 부분이었고 근로자들의 힘든 부분들이 많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검토되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담당기관의 정확한 조사등으로 피해가 없는 사회가 된다면 앞으로 극단적인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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