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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직장인 재테크 2019. 5. 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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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나요?



현행 국민연금 납입기가는 120개월, 10년을 보험료 납입하여야 보험료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보험료를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거나 장기적이 체납을 하였을 경우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차후에 납입을 하여 년수를 채워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검토는 나오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국민연금 시작된지 31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꼬박 잘 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체납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수도 있고, 생계의 곤란으로 납부를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자율이 아닌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월급에서 무조건 납입이 되고,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생계곤란으로 나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의무가입의 기간이 늘어났고 수령나이도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지 은퇴의 나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보통 은퇴의 나이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중소기업등 근무 보장의 나이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이 있어 노후대책이 수월할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외에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은 힘든 상황입니다. 노후에 기초연금을 40만원 주는 방안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박 보험료늘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 40만원을 받는다면 국이 10년을 채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연금을 30년 내더라도 노후에 실제 받는 금액이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기 그돈을 적금이나 다른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0년 가입하나 20년 가입하나 30년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으 차이는 크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실제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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