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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직장인 재테크 2019. 9.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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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에 2번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옵니다. 

각자의 소득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종부세로도 불리는 보유세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관련유형별로 분류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에 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돈 초과분에 과세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시. 군. 구의 

관내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유형별 공제액부분에 초과하는 항목에 대하여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됩니다. 





아파트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주택수 제외합니다.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이  관련된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기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가 되었죠.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기준으로 

증가율에 대하여 제한되는 5%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형이나 준공공에 대한 임대주택등은 종부세 

주택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최대 9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대한 과세대상 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지역세무서에 요청을 하게되면 관련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명세는 과세된 물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금융기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초과 시 3%의 가산금에 해당,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 넘게되면 매월 1.2%씩 

가산금 추가이니 주의를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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