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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자격

직장인 재테크 2019. 9.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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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디딤돌대출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신혼부부와 유자녀 그리고 청년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하였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에 대한 전세대출 혜택을 많이 확대하였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시된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의 준비 및 심사를 거쳐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지고 있다. 



신혼부부 대출과 자격은 더욱 확대되고 한도 금액도 높아졌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 제한기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출의한도 금액은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우대금리는 0.2%, 2자녀 0.3%, 3자녀 0.5%로 디딤돌대출 자격에 추가적인 혜택이다. 신혼부부부 조건에 추가 3자녀 이상에 포함되는 세대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액 4억원 이하 주택에 있어 1%대의 저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받는 조건등도 포함이 된다. 



신혼부부 해당에 자녀수 우대금리 및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또한 상향이 된 부분등을 알고 준비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딤돌대출 자격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확대되어 시행되어지고 있으므로 금액 확인을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의 조건이 가능하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등의 주택자금 대출액 한도를 보면 LTV, DTI 등의 대출조건이 강화되어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잘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조정대상지역 및 연소득 부부삽산 6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이하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LTV 60%, DTI 50% 적용등 지역과 개인에 따라서 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경기분당, 하남, 고양,공명, 남양주등 그리고 부산에 7개구에 해당한다. 디딤돌 대출자경에 해당하는 금리는 2.25% ~ 3.1%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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