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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직장인 재테크 2019. 10. 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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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있어 개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 및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필요사항

a.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을 제출

b.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재취업 활동

c.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

d. 이직확인서 확인 및 워크넷 홈페이지 활용 구직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퇴사를 한 후에 재취업 준비까지 적게는 1개월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자격이 된다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될 경우 내.외부 사정에 의해서 정리해고, 인원감축, 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거나 장기파견 등의 개인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소득이 없어지고, 가족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약 2~3년 정도 제조업 특히 조선분야 등에서 많은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보다 많이 이용을 하게 된 시기였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되지만 어느정도 위로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재 취업을 할 수 있는 활동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직장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개인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희망자의 경우

본인의 자발적 퇴사, 개인 사업등의 사유등

개인의 질병 등 회사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등

계약기간 만료등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절차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하여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교육이수 필요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 인정을 득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활동 확인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즉발 시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꼭 지켜야 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간단정리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을 만족 하여야합니다.

구직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 

지속적인 구직활동. 

재취업을 통해서 이전의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자리잡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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