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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1)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0년이란? 소상공인들의 임차인들이 임대한 상가건물이나 또다른 임대한 사무실등을 최대한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임대인은 매년 5%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규정을 하여 임차인의 갑작스런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만들어졌다. 또한 임대 보증금을 포함하여 월세액을 합친 금액의 환산보증금이 상향되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상인들에게 조금은 더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임대료가 오르거나, 인테리어등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기간이 되기전 옮기는 등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영업, 소상인공 들의 부담이 줄고 좀더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영업 임차 상인들이 조금 더 장사하기 편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카테고리 없음 2019. 5.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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